8월13일(주일)~서원과 서약(민수기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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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제의(28~29장)가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것이라면, 개인이 특별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서원"(서약)입니다. "서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이라면,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서원(서약) 이행의 강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가짐, 즉 "언약에 순종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른 서원의 몇몇 예외적 사례를 열거합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경우 서원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서원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원 내용이 적절할때 아버지는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온당하지 못한 서원은 취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과 결혼을 앞둔 여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여인의 종속적인 지위를 뜻하는 차별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서원이 부부간에 연대 책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약을 듣고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듣고 가만있다가 얼마 후에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남편의 몫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른 서원의 몇몇 예외적 사례를 열거합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경우 서원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서원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원 내용이 적절할때 아버지는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온당하지 못한 서원은 취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과 결혼을 앞둔 여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여인의 종속적인 지위를 뜻하는 차별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서원이 부부간에 연대 책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약을 듣고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듣고 가만있다가 얼마 후에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남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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