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목요일) - 공정한 제도, 공정한 재판(민수기3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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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지만 원한이나 살해 의도, 사전 모의가 전혀 없는 경우 회중은 보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재판에서 비고의성이 판명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형도 면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도 받지만 자유는 상실됩니다. 임의로 성을 벗어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갇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형은 면했지만 살인한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무고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의든 실수든 살인자에게서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돈이면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도피성과 살인죄 규정을 통해 무고한 살인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살인을 엄격히 다룬 이유는, 살인(피 흘림)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해야 할 소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생명를 경시하거나 부정과 불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땅의 회복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를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무고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의든 실수든 살인자에게서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돈이면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도피성과 살인죄 규정을 통해 무고한 살인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살인을 엄격히 다룬 이유는, 살인(피 흘림)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해야 할 소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생명를 경시하거나 부정과 불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땅의 회복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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